제목 | 필리핀 출입국 안내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남강트레블 | 작성일 | 2025-03-14 |
내용 |
[ 여권 및 비자 ] -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30일까지 무비자 입국 가능 - 무비자 입국 시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과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함 - 외국 국적 여권을 소지한 경우 개별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비자 확인 필요 ※ 그 밖의 자세한 문의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
[ 필리핀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] 항공 탑승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등록 필수 이트래블 등록사이트 ☞ https://etravel.gov.ph/ 이트래블 작성방법 ☞ https://philippinetourism.co.kr/travel/eTravel ※ 2024년 5월 10일부터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QR코드와 세관신고서 QR코드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.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시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됩니다. ※ 출입국 규정이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. 필리핀 관광부 ☞ https://philippinetourism.co.kr
[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 시 유의사항 ]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동반 입국 하셔야 합니다. 필리핀 소아 입국 규정 ☞ https://philippinetourism.co.kr/travel/kids ● 15세 미만 소아와 아버지가 동반 하는 경우 - 여권상 영문 성이 같을 경우 :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(단, 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라 증빙서류 요구할 수도 있음) -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: 영문 주민등록 등본1매 (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동일해야 함) ※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● 15세 미만 소아와 어머니만 동반 하는 경우 (여권상 영문 성이 같을 경우, 다를 경우 모두 포함) -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(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동일해야함) ●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가 아닌 만 18세 이상의 제3자와 동반 하는 경우 - 입국 수수료 (3,120페소), 공증 문서 (영문 여행 동의서,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번역본), 여권사본, 항공권 등 서류 필요
[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관련 주의사항 ] 필리핀 입국 시 담배 2보루, 술 2병(1.5L 이하), 면세 한도 10,000페소 이하이며,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