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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싱가포르 입국 관련 안내사항
작성자 남강트레블 작성일 2026-04-13
내용

싱가포르 입국 관련 안내사항





[여권 및 비자 규정]

▪여권 유효기간: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반드시 남아있어야 합니다.

▪여권 종류: 단수여권도 입국이 가능합니다.

단, 싱가포르를 거쳐 인근 국가(말레이시아 조호바루, 인도네시아 빈탄/바탐 등)를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복수여권이 필요합니다.

▪외국 국적자: 소지한 여권 국적에 따라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[SG 입국카드 (필수 & 무료)]

▪작성 기한: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.

 미작성 시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▪주의사항: SG 입국카드는 전면 무료입니다.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(가짜) 사이트를 주의하세요.

공식 홈페이지: http://eservices.ica.gov.sg/sgarrivalcard

▪작성 가이드: 작성방법 안내 링크 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TnvhxhsBgWHsTA7YX1R9L14eLnAb28K2/view?usp=sharing



[세관 통과 시 절대 주의사항 (벌금/징역 엄격)]

싱가포르는 특정 물품 반입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.

▪전자담배 (절대 불가): 소지 및 판매 적발 시 최대 S$10,000(약 1천만 원)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.

▪일반 담배: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대상입니다. (1개비당 약 S$0.9 / 1갑 S$17)

※ 한국 담배는 브랜드 로고 / 담배 사진 / 색상 등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반입 불가

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$200 벌금 부과 (재범 시 벌금 S$500 / S$800)

▪껌 (절대 불가): 껌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S$10,000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.

▪주류: 성인 1인당 최대 2리터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.

단, 양주 등 증류수는 최대 1리터까지만 허용됩니다.

예시: 와인 2리터 (O) / 양주 1리터 + 와인 1리터 (O) / 양주 2리터 (X)



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바랍니다.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sg-ko/brd/m_2524/view.do?seq=1285325&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