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"COVID-19 NEGATIVE TEST RESULT" 소지 의무화 안내 입니다.
(1월 12일 발표 US CDC ORDER 첨부 참조)
■ 시행일 : 2021년 1월 26일 부 (미국 도착일 기준)
■ 대 상 :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
■ 적용 기준
■구분
승객 준비 & 탑승수속시 Check Point
▶일반승객
ㅇ COVID19 TEST 음성 확인서
- 각 국가에서 인증된 TEST 종류 허용 (PCR, LAMP, Antigen 등)
- 항공편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
- 환승객의 경우, 최초 출발지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 필요
(전체 여정이 한개의 PNR 에 구성되어야 함. 각 구간 환승 시간은 24시간 이내)
- 검사 기관의 이름, 연락정보
- 성명/생년월일(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)
- "Negative" or
"SARS-CoV-2 RNA NOT DETECTED" or
"SARS-CoV-2 ANTIGEN NOT DETECTED" or
"COVID-19 NOT DETECTED"
■COVID-19 완치 승객
ㅇ COVID19 TEST 양성 확인서 (출발 90일 이내) & 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
- 성명/생년월일 (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)
- "Positive" or
"SARS-CoV-2 RNA DETECTED" or
"SARS-CoV-2 ANTIGEN DETECTED" or
"COVID-19 DETECTED"
<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 기재 필요 사항>
- 성명/생년월일 (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)
- 여행 허가 관련 내용("Clear for travel")
* 의료면허 소지자 or 공중보건공무원이 발행한 official letterhead
(이름,연락처,주소 명기) 사용 필요
<공통 사항>
ㅇ서약서 (Attestation Form : 첨부) 작성 및 항공사 제출
- 만2세 ~17세 승객 및 신체/정신적 장애 승객의 경우,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
- 항공사는 해당 서약서 접수 및 2년간 보관 의무 예외 적용
ㅇ 만 2세 미만 유아, 승무원
ㅇ 공무중인 연방법 집행 기관 직원 및 미군
ㅇ 기타 예외사항은 첨부 #1 (Page4) 참조
■ 조치 필요 사항
- 예약/발권 시점 사전 안내 실시
-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예약시, 상기 내용 안내 및 서약서는 사전에 출력하여 작성 후,
공항 직원에게 제출토록 안내
※ 상기 CDC 지침 미 충족시 해당 승객 탑승 거절되오니 관련 지침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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