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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안내(21년 7월 기준)
작성자 남강트레블서비스 작성일 2021-07-15
내용




  •  



    ◇ 2021년 2월 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 “입국시 PCR 음성확인서”를 제출하여야 하며,



        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 항공편 탑승이 제한(7.15일부터 전면 실시) 됩니다.



     



    ◇ 또한, 입국 후 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, 한국 정부가 지정한 시설에서 7일



       (남아공‧탄자니아 發 입국자는 14일)동안 격리 조치(내국인에 해당,  입소비용 12만원/일  자부담) 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

        ※ 외국인은 입국 불허



     



    1. "PCR 음성확인서" 적합 기준



     



    ① 검사방법



    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



    * 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 등)에 기반한 검사에 한해 인정하며, 항원·항체 검출검사(RAT, ELISA )는 인정하지 않음



    * 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

     



    ② 발급시점



     ‣ 출발일 기준 72시간(3일)이내 발급된 확인서 일 것



    * 예시) ‘21.3.10. 10:00시 출발 시 ’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

     



    ③필수기재



    ‣ 성명*, 생년월일**, 검사방법, 검사일자, 검사결과, 발급일자, 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


    * 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



    ** 여권번호 또는 ID카드번호도 가능



     



    ④검사결과



    ‣ 검사 결과가 ‘음성’ 일 것



    * 검사결과 기재사항이 미결정’, ‘양성’ 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


     



    ⑤발급언어



    ‣ '검사방법' 항목은 '한글 또는 영문'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

   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



      (단, 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

     



    ⑥검사기관



    ‣ 필리핀, 인도네시아(7.13일부터 적용), 러시아(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)의 경우, 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



      발급한 확인서일 것



    * 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

     



    ※ 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 



    2. 동반 영유아 “PCR 음성확인서” 제출 여부



    ○ 영유아를 동반한 일행 모두가 적정한 PCR 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 6세 미만(입국일 기준)



       영․유아의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은 면제







출처 : http://ncov.mohw.go.kr/duBoardList.do?brdId=2&brdGubun=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