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본문내용 바로가기
메인메뉴 바로가기
서브메뉴 바로가기
QUICK
맨위로 이동
Home > 고객센터 > 공지사항

공지사항

제목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: "대한민국" 에서 출발하는 경우 (2021. 8. 9)
작성자 남강트레블서비스 작성일 2021-08-10
내용



★ 중요 업데이트 (2021. 8. 9. 현재)


 



1. 무비자 입국 가능 : 8. 9(월) 부터



 



    백신 접종을 완료(접종을 완료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을 의미)한 경우,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. 



    ※ 아래 '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'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2.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동반 시 격리 방법 변경(일부 호텔 + 일부 자가) : 8. 9(월) 부터



 



  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, 백신 접종 완료 부모의 호텔 격리 기간(14일 또는 7일)이 지난 뒤, 나머지 잔여 격리 기간(7일 또는 14일)은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.



    ※ 아래 '격리 관련 정보'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 



 



3.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국 시 공항에서 '항체 검사' 를 받아 그 결과가 '양성' 인 경우 격리 기간 단축(14일에서 7일로) 가능 : 8. 18(수) 부터



 



  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가, 홍콩 입국 전 미리 정부 지정 사이트에서 '항체 검사' 를 예약 후, 홍콩 공항 도착 시 '항체 검사' 를 받고 그 결과가 '양성' 인 경우,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. 



    ※ 현재 시행중인 "백신 접종 완료자가 홍콩 내에서 항체 검사를 받고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홍콩으로 귀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" 제도는 그대로 지속됩니다.



    ※ 입국 시 공항에서 받는 '항체 검사' 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전 신청하는 것으로, '항체 검사' 를 받지 않고 14일간 격리하여도 무방합니다. 아래 '격리 관련 정보'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








1. 홍콩 입국 관련 정보 : 대한민국(위험도 B그룹) 에서 입국하는 경우





 



 



​  (1) [ 원칙 ] 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홍콩 입국 가능 / 예외 ] 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



 



     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 무비자 입국 중단으로, 원칙적으로 유효한 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.

     ② 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홍콩 거주자의 '유효한 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(18세 미만)' 가 가족 상봉을 목적으로 홍콩에 입국하려는 경우, 예외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 입국이 가능합니다. 



     ③ 홍콩거주자의 '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'가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하는 경우 입국 가능합니다.



     ④ 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, 예외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.



       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 백신을 접종 완료 뒤 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



      ※ 홍콩 정부 인정 백신 목록 : list of recognised covid-19 vaccines.pdf



      ※ (예) 5.10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 이튿날인 5.11.을 1일째로 계산, 14일 째인 5.24.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





      ※ 8. 9(월) 부터 시행하며, 홍콩 내·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 







  (2) [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]



 



     ① 백신 접종 증명서(영문 또는 중문,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)





     ② 지정 격리 호텔 예약증



 



        - 21일 : 백신 미접종인 홍콩 거주자(홍콩 거주자는 '유효한 비자 소지자' 를 의미, 이하 생략)



        - 14일 : △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또는 홍콩 비거주자(무비자인 경우를 의미. 이하 생략) 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△홍콩 도착 후 공항 내에서 '항체 검사' (양성)를 받으려는 경우



        -   7일 :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중 출국 전 홍콩 내 지정 검사 기관에서 '항체 검사' (양성) 를 받고, 출국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홍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



        - 도착일(23:59분까지 도착하더라도 1일로 인정함) 포함, 각 기간에 해당하는 정부 지정 호텔 예약증 소지 필요



       ※ 바로가기 :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(​https://www.coronavirus.gov.hk/eng/designated-hotel-list.html)​



 



     ③ 코로나19 검사 결과서(RT-PCR 방식만 인정)



 



         - 항공기 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. 



         - RT-PCR 방식만 인정 (※ 주의 : LAMP-PCR, TMA, SDA, NEAR 등 기타 방식의 검사 방식은 불인정)



         - 우리 정부가 '지정한 검사기관' 에서 발급한 '영문/중문 검사서' 만 인정



           ※ 검사기관 방문 전, 영문 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, 홍콩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으로 발급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(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,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아래 Q&A 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)



        - 첨부 파일 '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(영문명)' 을 출력하여 본인의 검사 결과서와 함께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           ※ 코로나19 검사결과서 상 검사기관의 영문명이 첨부파일 '코로나19 검사기관(영문명)' 과 다른 경우 즉시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     홍콩 거주자의 '유효한 비자 없는 배우자 및 미성년자녀' 가 가족 상봉을 위해 홍콩에 입국하려는 경우, 그 홍콩 거주자의 비자 사본 및 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(영문) 등) 



 



2. 공항 도착 후 격리 호텔까지의 이동 과정 및 절차



  (1) 도착하면 안내 요원들의 유도에 따라 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합니다.

 



  (2) 검사 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 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을 찾습니다.

 



  (3) 정부지정차량을 이용(대중교통 이용 불가), 예약한 호텔로 이동합니다.



 













3. 격리 관련 정보 (기간 및 장소) 



 



 



  (1) 격리 기간



 



     ① 백신 미접종자 격리기간(21일) : 도착일을 1일(23:59분 도착까지 인정 - 공통사항)로 하여 21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.





     ②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기간(14일) : 홍콩 정부에서 인정하는 백신을 지정 횟수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, 격리 기간이 14일로 축소되고 격리 해제 후 7일간 능동감시(Self-monitoring)을 해야 합니다.



      ※ 홍콩 정부 인정 백신 목록 : list of recognised covid-19 vaccines.pdf



      ※ 예를 들어, 2021. 5. 10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, 그 다음 날인 5. 11. 을 1일째로 계산, 14일 째인 5. 24. 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



 



     ③ 백신 접종완료 + 항체 검사 양성결과자 격리기간(7일) : ​ 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가 항체 검사에서 양성 결과를 받은 경우, 격리 기간은 7일이며 격리 해제 후 7일간 능동감시(self-monitoring) 해야합니다.



      ※ 항체 검사관련 상세 내용은 총영사관 공지사항(https://overseas.mofa.go.kr/hk-ko/brd/m_23290/view.do?seq=26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     ④ 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동반 시 격리 방법 안내(일부 호텔 + 일부 자가) : 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와 같이 입국하는 경우, 백신 접종 완료 부모의 호텔 격리(14일 또는 7일)해제 후 나머지 격리 기간(7일 또는 14일)은 자가격리할 수 있습니다.



     ※ 주의사항 



       - 나머기 기간 자가 격리 시, 자택 내에 격리 대상인 12세 미만 자녀 외 다른 백신미접종 12세 미만 자녀(홍콩 내에 계속 머물렀던)가 있는 경우, 그 자녀도 잔여 자가격리 기간동안 외출 불허(단,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는 외출 가능)



       - 자가 격리 기간 중  가족 구성원 모두 지정된 날짜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

       - 호텔에서 자택으로 이동은 택시만 이용 가능합니다.



       - 8. 9(월) 입국자부터 적용되며,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 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
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 (2) 격리 장소 : 홍콩 정부 지정 호텔만 인정



 



     ① 홍콩 정부는 중국·마카오에서 입경하는 자와 그 외의 지역에서 입경하는 자를 구분하여, 후자의 경우(예.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) 지정된 아래 호텔 중 한곳에서만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  

 



     ② 호텔 리스트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

 



       ※ 바로가기 :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(​https://www.coronavirus.gov.hk/eng/designated-hotel-list.html)​

          



 



  (3) 격리 중 및 격리 해제 후(능동감시 기간 중) 코로나19 검사 실시



 



     ① 홍콩 방역 당국 요원이 검사일 전에 격리 중인 호텔로 채취·제출 방법 설명이 포함된 안내 서면과 함께 검사 키트를 전달해 줍니다.

 



     ②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



 



 



      ③  21일 격리 대상인 경우 : 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, 21일 격리기간 중 4번의 코로나19 검사를 받게 됩니다.



 



     ④ 14일 격리 대상인 경우 : 홍콩정부에서 인정하는 백신을 2회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, 14일 격리기간 중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, 격리 해제 후 도착일로부터 16일, 19일째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.



 



 







 



 



     ⑤ 7일 격리 대상인 경우 : 홍콩정부에서 인정하는 백신을 2회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 중, 홍콩 내 정부지정 검사기관에서 항체검사 후 출국하였다가 3개월 내 귀국하는 경우, 7일 격리기간 중 2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, 격리 해제 후 도착일로부터 12일, 16일, 19일째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.



 







 





4. 격리 중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(핫라인)



 



 



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 (1) 긴급 상황(응급 환자 등) 발생 시 999 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
     (우리의 119,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입니다.)



 



  (2)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는 Centre for Health Protection(위생서)이며, 핫라인 번호는 2125-1111, 2125-1122, 2125-1133, 2125-1999입니다.



  (3) 손목밴드 및 StayHomeSafe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는 Office of the 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(OGCIO) 이며, 연락처는 전화 : 5394-3150 / E-mail : shs@ogcio.gov.hkWhatsApp Helpline : 9617-1823 / SMS : 5394-3388 입니다.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 






 



 ★ 자주묻는 질문(Q&A)











   문1) 코로나19 PCR 검사 결과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?



 



   답1) ① 이름(여권 내 영문이름과 같을 것), 



           ②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였다는 사실(아래 표현 예시 참조), 



           ③ 코로나19 검사 방법(RT-PCR), 



           ④ 결과(Negative) 



           이 중 하나라도 누락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

 



         ※ [검체 채취 시간 관련] 홍콩 당국에서는 검체 채취 관련 영문 표현 및 채취 시간과 관련,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, 검사서 발급 전,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             ㄱ. '채취'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 인정되는 예시 : 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Collection Date/Time: DD/MM/YYYY HH:MM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Date of Test: DD/MM/YYYY HH:MM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Collected on: DD/MM/YYYY HH:MM 



Report Date: DD/MM/YYYY HH:MM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Result Date/Time: DD/MM/YYYY HH:MM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Received/Reception Date: DD/MM/YYYY HH:MM



            ㄷ. 검체 채취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, 표시된 채취 날짜의 00:00 채취한 것으로 간주



            ㄹ. 검체 채취 일시 표기방법 예시는 홍콩식 표기 방법 일/월/년에 따른 것이며, 년/월/일, 월/일/년 모두 무관함. 







      



  문2) 지정 검사기관 리스트에 있는 병원 중 영문 검사 결과서 발급이 안된다는 병원이 있던데, 왜 그런가요?



 



  답2) 첨부파일4(홍콩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국내 코로나19 검사기관) 지정 검사기관 중 '여의도 성모병원, 고려대학교 구로병원,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, 분당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 보라매병원, 중앙보훈병원,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,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, 서울부민병원'  '코로나19 검사' 또는 '영문 검사결과서 발급' 이 불가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.(7. 30. 현재) 지정 검사기관 방문 전 '영문(또는 중문) 검사결과서' 발급이 가능한지, PCR 검사 방식 등 필수 기재사항(아래 (2)-② 확인)이 표기되는지 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
 



  문3) 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미만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홍콩 비자 소지자 입니다. 저는 출국 전 항체 검사를 받고 3개월 내 홍콩으로 돌아가는 경우로서 호텔에서 7일간 격리 하는데, 그럼 7일 후 자녀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?



 



  답3) 예, 맞습니다. 예를 들어,  '백신접종 완료 부모' 가 '백신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' 를 동반하여 한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지정 호텔에서 14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기간 7일은 자가에서 격리 가능하고,



          '백신접종 완료하고, 홍콩 내 항체 검사 후 한국으로 출국한 부모' 가 3개월 내에 '백신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' 를 동반하여 한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지정 호텔에서 7일 격리 후 자녀의 남은 기간 14일은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