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: "대한민국" 에서 출발하는 경우 (2021. 8. 9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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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남강트레블서비스 | 작성일 | 2021-08-10 | ||
내용 |
1. 홍콩 입국 관련 정보 : 대한민국(위험도 B그룹) 에서 입국하는 경우
(1) [ 원칙 ]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홍콩 입국 가능 / [ 예외 ]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 허용
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비자 입국 중단으로, 원칙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. ③ 홍콩거주자의 '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'가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하는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. ④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, 예외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. ※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 뒤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 ※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: list of recognised covid-19 vaccines.pdf ※ (예) 5.10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.11.을 1일째로 계산, 14일 째인 5.24.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※ 8. 9(월) 부터 시행하며, 홍콩 내·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① 백신 접종 증명서(영문 또는 중문,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) ② 지정 격리 호텔 예약증
- 21일 : 백신 미접종인 홍콩 거주자(홍콩 거주자는 '유효한 비자 소지자' 를 의미, 이하 생략) - 14일 : △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또는 홍콩 비거주자(무비자인 경우를 의미. 이하 생략) △홍콩 도착 후 공항 내에서 '항체 검사' (양성)를 받으려는 경우 - 7일 :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중 출국 전 홍콩 내 지정 검사 기관에서 '항체 검사' (양성) 를 받고, 출국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홍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- 도착일(23:59분까지 도착하더라도 1일로 인정함) 포함, 각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 지정 호텔 예약증 소지 필요 ※ 바로가기 :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(https://www.coronavirus.gov.hk/eng/designated-hotel-list.html)
③ 코로나19 검사 결과서(RT-PCR 방식만 인정)
-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. - RT-PCR 방식만 인정 (※ 주의 : LAMP-PCR, TMA, SDA, NEAR 등 기타 방식의 검사 방식은 불인정) - 우리 정부가 '지정한 검사기관' 에서 발급한 '영문/중문 검사서' 만 인정 ※ 검사기관 방문 전, 영문 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, 홍콩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으로 발급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(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,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아래 Q&A 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) - 첨부 파일 '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(영문명)' 을 출력하여 본인의 검사 결과서와 함께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 ※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