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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외교부발 카자흐스탄 출입국 절차 안내 (수정일: 6월 17일)
작성자 남강트레블서비스 작성일 2020-06-17
내용

안녕하세요, 



 



다음과 같이 외교부발 카자흐탄 출입국 절차 안내하여 드립니다.



 



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 





 



*코로나 19 음성판정 검사서는 '입국일 기준 5일 이내' 및 '영문'으로 발급받은 경우만 유효합니다. (관련문의: 1339 또는 지역보건소 전화)



 



 ***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및 입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카자흐스탄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