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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대한민국 입국/환승 규정 종합 안내
작성자 남강트레블서비스 작성일 2020-06-25
내용

■ 상세 내용 확인 채널   



   1. 온라인 플랫폼 → 코로나19 종합 안내센터



   2. 중앙방역대책본부



 



■ 규정 요약 (항목별 예외규정 및 세부 사항은 제시된 채널에서 확인)



 





입국 규정


 ▷ 사증면제/무비자 입국 제한



 ▷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비자 효력 정지



 ▷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또는 후베이성 발급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불가



 ▷ 한국행 항공편 탑승전 37.5도 이상 발열시 탑승 불가



 ▷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동의서 '동의' 필수 (미동의 시 수속 불가)


환승 규정


 ▷ 인천공항에서 24시간 이내 환승만 허용



 ▷ CHN에서 출발하는 승객중 KOR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는 무사증으로 KOR에서 환승 불가



 ▷ 태국, 몽골, 러시아 국적자 KOR 환승 불가


격리/검사 규정


 ▷ 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 : 14일 자가격리 및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



 ▷ 단기체류 외국인 : 14일 시설격리 및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(시설 비용 본인 부담)


외국인



재입국 규정


 ▷ KOR에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은 출국 전 재입국 허가 신청 필수



     - 전국 출입국/외국인관서, 공항 또는 항만에서 신청 가능


기타


 ▷ 국제선(한국발) / 국내선(전노선)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



 ▷ 해외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 국내선 이용 불가 (제주도민 또는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)



 ▷ KOR 입국자 전원 모바일 APP 다운로드 필수



     - 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 :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



     - 단기체류 외국인 : 모바일 자가진단 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