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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2024년 2월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(2024년 2월)
작성자 남강트레블 작성일 2024-01-23
내용




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(단위: 원, 편도 기준)




















대권거리 주요노선 24년 1월 24년 2월
~ 499 인천-선양,칭다오,다롄,연길, 후쿠오카 21,000 21,000
500 ~ 999 인천-상하이 푸동, 북경, 톈진, 창사, 난징, 항저우, 나고야, 나리타, 오사카, 타이베이, 톈진, 삿포로, 오키나와 / 김포-하네다 / 부산-나리타 35,000 35,000
1,000 ~ 1,499 인천-광저우, 시안, 선전, 샤먼, 홍콩, 울란바토르 39,200 39,200
1,500 ~ 1,999 인천-마닐라, 하노이, 세부, 다낭 50,400 50,400
2,000 ~ 2,999 인천-방콕, 싱가포르, 양곤, 쿠알라룸푸르, 프놈펜, 호치민, 괌, 델리, 카트만두, 치앙마이, 푸켓, 나트랑 60,200 60,200
3,000 ~ 3,999 인천-자카르타, 타슈켄트, 발리 61,600 61,600
4,000 ~ 4,999 인천-모스크바, 두바이, 호놀룰루, 브리즈번, 이스탄불 105,000 105,000
5,000 ~ 6,499 인천-런던, 로스앤젤레스, 라스베가스, 밴쿠버, 샌프란시스코, 시드니, 시애틀, 암스테르담, 오클랜드, 파리, 프랑크푸르트,밀라노, 비엔나, 바르셀로나, 로마, 부다페스트, 텔아비브, 프라하, 취리히, 마드리드 130,200 130,200
6,500 ~ 9,999 인천-뉴욕, 댈러스, 보스톤, 시카고, 애틀랜타, 워싱턴, 토론토 161,000 161,000









  • 적용 기간 : 2024년 2월 1일 ~ 2월 29일 (발권일 기준)

    면제 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(만 2세 미만)

    할인 대상 : 없음




  •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  •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  •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(USD)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(KRW)로 환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