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얀마 비자 신청시 특이사항
- ·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0일 노비자 협정으로 인한 관광비자는 발급이 불가하며, 노비자 입국시 30일 이상 체류 연장 불가
- · 복수비자는 1년이내에 상용비자 받은기록이 있으면 3/6/12개월 복수비자 접수가능
- · 유효기간 : 18개월 이상 남아야함
▶ 미얀마비자 : 일시적 노비자 입국기간 (내년 9월 30일까지)
비자타입 |
비자유효기간 |
비자종류 |
수속기간 |
금액 |
상용 |
3개월 |
단수70일 |
3박4일 |
95,000 원 |
상용 |
3개월 |
복수3개월 |
3박4일 |
310,000 원 |
상용 |
6개월 |
복수6개월 |
3박4일 |
540,000 원 |
상용 |
12개월 |
복수1년 |
3박4일 |
800,000 원 |
비자신청
- · 비자담당자 : 02-775-2004 이민정, 윤다은
- ·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(대우빌딩 복합동 404-3)
- · 입금주 : 신한은행 140-008-714911 (주)남강트레블서비스
제출 구비서류
- ① 비자 신청서 정보
- ② 여권원본(만료일6개월이상)
- ③ 여권용사진 2장 (최근6개월)
- ④ 영문출장명령서원본(지정양식)
- ⑤ 항공권 사본및 항공예약증